온라인플랫폼 통신판매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183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송갑석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광주 서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1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2020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134조원으로 전년 대비 18.3% 증가했고, 모든 상품군에서 거래액이 증가함. 온라인쇼핑의 이용이 증가하면서 온라인플랫폼은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접근하기 위한 필수적인 통로로 기능하고 있으며, 온라인플랫폼을 운영하는 온라인판매중개업자는 시장에서 더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됨. 이로 인해 온라인판매중개업자가 온라인판매업자에게 온라인플랫폼 통신판매중개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과다한 수준의 수수료 및 광고비의 지급을 요구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 인하를 강요하는 등의 불공정한 거래행위가 발생하고 있음.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온라인상에서 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들을 규율대상으로 하지 않고 있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일반법으로서 주로 오프라인 시장을 중심으로 적용되어 왔으므로 온라인플랫폼 통신판매중개거래의 특징을 반영하여 온라인판매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 필요함. 외국의 입법례로는 유럽연합이 “온라인 중개서비스 비즈니스 사용자를 위한 공정성과 투명성 증진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2020년 7월 12일부터 시행 예정임. 이에 온라인플랫폼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정한 온라인플랫폼 통신판매중개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온라인판매중개업자와 온라인판매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적용대상인 온라인판매중개업자, 온라인판매업자 및 검색·배열순위 등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온라인판매중개업자는 검색·배열순위를 결정하는 주요 원칙등을 공개하여야 하고, 해당 주요 원칙등을 준수하여야 함(안 제6조·제7조). 다. 온라인판매중개업자는 온라인판매업자와 온라인중개계약을 체결하면 온라인판매업자에게 계약서를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함(안 제9조). 라. 온라인판매중개업자는 수수료의 부과기준을 정하거나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할 때 온라인판매업자를 차별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 마. 분쟁조정을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온라인플랫폼 통신판매중개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함(안 제20조부터 제28조까지). 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위반사실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음(안 제29조). 사.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온라인판매중개업자 등에 대하여 시정명령,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음(안 제34조, 제36조 및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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