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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플랫폼시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004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동주의원 등 16인
대표발의
이동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2-1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6인 · 더불어민주당 15 · 무소속 1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2022년 10월 15일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는 독과점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과 폐단을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카카오 사태가 발생하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의 독과점 방지를 위한 입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온라인 중개서비스 플랫폼이 거래를 중개하는 시장은 플랫폼의 네트워크 효과, Lock-in 효과 등을 통해 두 세 개의 플랫폼이 지배하는 독과점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입점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상품을 중개 판매하는데 그치지 않고 중개서비스에서 축적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업성이 좋은 상품ㆍ서비스는 직접 판매하여 판매점유율을 늘리고 있고, 중개수수료만이 아니라 배송, 결제, 광고, 물류 수수료 등을 결합하여 입점업체들이 과도하게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플랫폼 알고리즘의 조작을 통해 자사상품은 상품노출 순위나 방식, 배송, 판매시간 등에서 우대하고 자사 상품과 경쟁하는 입점업체 상품은 차별하는 시장지배 남용행위가 만연해지고 있습니다. 같은 플랫폼에서 자사 상품 판매와 입점업체 상품 중개행위를 동시에 영위함으로써 상시적인 이해충돌 상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현행제도는 독과점 시장지배를 주되게 다루는 상품과 서비스 시장 구획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법리만으로는 상품ㆍ서비스가 방대한 플랫폼의 시장지배적 지위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EU는 “디지털 시장법(Digital Macket Act, DMA)”을 공포했고 미국 하원은 “플랫폼 독점종식법(Ending Platform Monopolies Act)”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들 법안에는 플랫폼 이용자수 등을 활용하여 시장지배적 플랫폼을 지정하고 시장지배적 플랫폼의 자사 상품 우대행위와 입점업체 차별행위, 같은 플랫폼 내에서 자사상품과 입점업체 상품을 동시에 판매하는 이해충돌 상황 야기를 규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한 시장지배적 플랫폼이 결제, 광고, 배송 등 서비스를 중개서비스와 결합하여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시장지배적 플랫폼은 관련 상품ㆍ서비스를 개발하거나 새로이 창업하는 기업들을 인수ㆍ합병하여 독과점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고, 고객들이 다른 플랫폼으로 이전하지 못하도록 다른 플랫폼과의 데이터 이식과 상호 운용성의 가능성을 차단합니다. 이러한 독과점 지위를 공고히 하는 행위를 깨뜨리고 플랫폼 시장을 경쟁체계로 복원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이식과 멀티호밍(multi-homing) 등을 촉진하고 입점업체와 고객의 선택권을 증진시켜야 합니다. 이에 플랫폼 독과점시장 방지를 위한 세계적인 입법 추세에 발맞추어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독과점 폐해를 예방하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동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주요내용 가. 시장지배적 플랫폼사업자가 존재하는 온라인플랫폼 부문에서 경쟁 가능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핵심플랫폼 서비스 사업자는 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할 경우 핵심플랫폼 사업자가 제공하는 핵심플랫폼 서비스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안 제5조). 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핵심플랫폼 서비스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핵심플랫폼서비스 사업자를 시장지배적 플랫폼사업자로 지정함(안 제6조). 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 플랫폼사업자 등의 핵심플랫폼서비스 목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온라인 중개서비스 목록은 별도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함(안 제7조). 마. 시장지배적 플랫폼사업자가 핵심플랫폼서비스를 통하여 수집된 개인정보를 자신이 수집한 개인정보와 결합하는 행위,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가 동일한 재화를 다른 사업자의 온라인 중개서비스를 이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재화 등의 가격이나 거래조건에 대하여 간섭하는 행위,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최종이용자 간 자유로운 거래를 방해하거나 자신의 온라인 중개서비스를 이용하여 거래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8조). 바.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이용사업자와 최종이용자가 핵심플랫폼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생성된 정보 및 핵심플랫폼서비스에 제공한 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며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등의 노출순위를 제3자의 재화 등에 비해 우대하지 아니함(안 제9조). 사. 시장지배적 플랫폼사업자는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가 최종이용자의 정보를 수집ㆍ이용 및 요청ㆍ제공하는데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률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함(안 제12조). 아. 시장지배적 플랫폼사업자가 다른 핵심플랫폼서비스 사업자와 기업결합을 하려는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안 제13조). 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 플랫폼사업자 지정을 위하여 시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안 제14조). 차. 공정거래위원회는 새로운 핵심플랫폼서비스 유형의 조사, 핵심플랫폼서비스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유형의 조사, 불공정한 행위 유형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안 제15조). 카.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플랫폼부문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온라인플랫폼부문자문위원회를 두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안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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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