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07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성민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울산 중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10-1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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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광고물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광고물등의 모양ㆍ크기ㆍ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 및 기간 등에 관하여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는 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이하 “자유표시구역”) 지정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자유표시구역은 옥외광고산업에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2016년에 지정된 제1기 자유표시구역(서울특별시 강남구 코엑스 일대)은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명소로 소개된 바 있어 옥외광고 산업진흥 측면에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 자유표시구역내의 광고물등 설치와 관련하여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 광고물등의 기준과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고, 자유표시구역 운영기본계획 제출 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침에도 불구하고 자유표시구역 지정 이후 해당 광고물등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중복으로 거침에 따라 사업 추진이 지연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유표시구역의 지정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해당 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ㆍ도지사가 도로ㆍ건물 이용자의 통행안전과 교통수단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 등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자유표시구역에서 광고물등의 모양ㆍ크기ㆍ색깔, 표시ㆍ설치의 방법ㆍ기간 등에 관해 자유롭게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4제2항). 나. 시ㆍ도지사는 확정ㆍ변경된 기본계획에 부합하는 광고물등을 표시 또는 설치하려는 자로부터 허가ㆍ변경허가의 신청이나 신고ㆍ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허가ㆍ변경허가를 하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수리하도록 함(안 제4조의4제7항). 다. 시ㆍ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추진실적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정요구, 자유표시구역 지정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4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라.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건축물의 소유자ㆍ관리자, 지역주민, 옥외광고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자유표시구역 운영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4제1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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