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385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성민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울산 중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8-1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2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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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이 「정당법」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현안에 대하여 30일 이내로 표시ㆍ설치하는 광고물 등에 대해서는 허가ㆍ신고 및 금지ㆍ제한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그러나 무분별한 정치 현안 현수막의 표시ㆍ설치로 인하여 시민 불편이 제기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당 현수막을 시ㆍ도(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조례로 지정된 장소에서만 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당 현수막 남발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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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