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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032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예지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예지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2-2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정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광고물 등의 표시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대통령령에서는 광고물의 문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규정의 실효성이 미흡하여 서울의 궁궐 주변과 수원 화성의 성곽 내부 지역 등 주요 문화재, 보호물, 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일본어?영어 등의 외국어로 된 간판 등이 다수 설치되어 경관을 해치고 문화재와 역사문화환경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문화재, 보호물, 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의 문자를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별도로 시장등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 문화재와 역사문화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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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