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32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예지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2-2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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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광고물 등의 표시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대통령령에서는 광고물의 문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규정의 실효성이 미흡하여 서울의 궁궐 주변과 수원 화성의 성곽 내부 지역 등 주요 문화재, 보호물, 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일본어?영어 등의 외국어로 된 간판 등이 다수 설치되어 경관을 해치고 문화재와 역사문화환경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문화재, 보호물, 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의 문자를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별도로 시장등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 문화재와 역사문화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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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