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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8955 · 제21대 국회

제안자
한준호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한준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고양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2-1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등이 안전점검에 합격하지 못한 광고물등과 풍수해 등에 대비한 안전점검 결과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 관리자등에게 그 광고물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안전점검을 받지 않는 광고물등의 관리자등에 대하여는 해당 광고물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는 법률상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안전점검을 받지 아니하여 그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광고물등이 지속적으로 설치ㆍ게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장등이 안점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광고물등의 경우에도 해당 광고물등이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광고물등의 관리자등에 대하여 광고물등을 제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의무를 부과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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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