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50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명희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1-2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시행령은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전기를 사용하거나 발광방식의 조명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함. 그러나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교통수단을 이용한 광고물에 발광방식의 조명을 사용할 수 있다면 관련 분야 중소기업의 경영이 활성화될 수 있으며, 야간에는 안전에도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있음. 따라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광고물의 경우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전기를 사용하거나 발광방식의 조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련 분야 중소기업의 경영을 활성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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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