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74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범수의원등12인
- 선거구
- 울산 울주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1-2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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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회 신고를 한 후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회에 사용하기 위하여 해당 집회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정치활동의 내용을 표시한 현수막을 표시ㆍ설치하려는 경우 개수 제한 없이 신고한 장소에 30일간 표시ㆍ설치할 수 있음. 결국 집회의 실제 개최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만으로 집회 관련 현수막이 관광지, 문화재, 상업시설, 주택가 등 곳곳에 게시되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보행자의 안전마저 위협하고 있음. 동 개정안은 집회 신고 기간 중 실제 집회가 열리는 기간에만 현수막을 표시ㆍ설치할 수 있다는 법제처의 의견해석에 따라 관련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안 제8조제4호 및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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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