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91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철민의원 등 17인
- 선거구
- 경기 안산시상록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5-11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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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술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예술인으로 하고, 예술인의 경력 증명과 각종 복지 지원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하여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지역에 따른 예술 활동 여건과 예술인의 복지 수요가 다를 수 있고, 지방분권 시대에 부합하도록 예술인 복지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의 복지 지원 및 예술 활동 여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지역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예술인 복지 정책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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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