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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9142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예지의원등11인
대표발의
김예지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25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31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0 · 더불어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으로 개인 창작예술인의 복지증진 지원 및 원로 예술인의 생활안정 지원 등 취약예술계층의 복지 지원 사업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예술인은 경제 활동이 없는 상태에서 창작 활동을 하는 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원로 예술인과 유사하게 별도의 창작지원 제도를 운영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대상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예술인 창작활동 지원을 추가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활동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3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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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