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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390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예지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예지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15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8년부터 최근까지 예술계의 미투(Me too) 운동으로 문화예술계의 성희롱?성폭력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해당 피해자들이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피해를 호소하거나 가해자를 고발하거나 정부에서 이를 근절하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비리와 인권침해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상황이 계속 발생하는 것은 문화예술계의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체계적인 제도가 없기 때문이므로 체육인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근 도입된 스포츠윤리센터와 같은 공적 기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예술윤리센터를 설립하여 문화예술 분야의 비리와 인권침해를 조사하게 하고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을 하는 등 문화 예술 분야에서의 인권을 보장하고 윤리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5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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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