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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41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임종성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임종성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광주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13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및 성희롱ㆍ성폭력이 발생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의 예술인보호관이 신고 사실을 조사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ㆍ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로 수사의뢰ㆍ행정처분ㆍ관련자 징계 등의 구제조치를 실시하도록 함.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신고받은 사실에 대하여만 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조사 업무와 관련하여 수사기관과의 협력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등 예술인보호관의 조사권에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예술인보호관의 직권조사 권한을 신설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위원회에 사무국을 두어 원활한 구제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예술인의 권리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및 제29조제7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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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