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17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종민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7-10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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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률에서는 예술인이 신체적 안전이 보장된 환경에서 예술 활동을 할 권리를 가지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일반인에 비하여 우울감과 조울감이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어 예술인의 정신건강 보호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예술인의 신체적 안전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도 보호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예술인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및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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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