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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00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병욱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병욱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3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최근 급격한 금리상승 등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고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등으로 인하여 시장 불안이 확대되고 있어 예금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와 함께 금융회사 부실을 사전에 차단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지난 20년간 유지되어왔던 보험금 지급한도 5천만원을 상향 조정하여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1인당 국내총생산액, 보호되는 예금등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되 중대한 금융 경제상의 위기 등 예금자등을 보호해야 할 긴박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금보험위원회 의결을 통해 금액을 일시적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함. 또한 금융회사 부실을 사전에 차단하고 시스템리스크를 방지하는 등 원활한 금융기능 유지를 위하여 금융회사 부실화 이전에 선제적으로 금융회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예금보험기금 내에 ‘금융안정계정’을 추가로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함. 해당 계정을 통하여 금융회사의 유동성 지원 및 자본 확충 등을 위한 자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회사의 부실을 방지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금융안정계정의 설치(안 제24조의5 신설) 1)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부보금융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예금보험기금에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함. 2) 금융안정계정은 예금보험기금 각 계정으로부터의 차입금, 예금보험기금채권발행, 보증료 수입금 등을 재원으로 운영함. 나. 예금자등의 보호를 위한 보험금액 상향(안 제32조제2항) 부보금융회사에 보험사고 발생시 예금자등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의 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중대한 금융 경제상의 위기 등에는 예금보험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그 한도를 일시적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함. 다. 자금지원의 요건 및 절차 등(안 제39조의4 신설) 부보금융회사 등의 신청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는 자금지원 심사, 금융감독원장 협의 및 예금보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부보금융회사 등에 자금지원을 할 수 있음. 라. 자금상환계획의 작성 및 이행점검(안 제39조의7 신설) 자금지원을 신청하는 부보금융회사 등은 자금상환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금보험공사는 자금을 지원받는 부보금융회사 등의 자금상환계획 이행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하여 예금보험위원회 및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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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