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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085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양기대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양기대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광명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2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시장의 안정과 예금자 보호를 위하여 예금 보험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에서는 예금 보험금의 한도를 5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예금 보험금의 한도를 2001년도에 5천만원으로 정한 이후 1인당 국내총생산액과 부보예금액(예금자가 금융회사에 예치한 금액으로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는 예금액을 말한다)의 규모가 각각 약 3배, 약 5배 증가하였음에도 예금 보험금의 한도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와 관련하여 예금 보험금의 하한액을 상향입법하면서 금융업종별 특성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예금보험공사가 매년 예금 보험금의 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예금보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도록 하되, 금융업종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예금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3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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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