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47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권은희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1-1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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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회사등의 부실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부실책임 관련 조사,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 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사의 조사 대상이 되는 부실관련자의 개념 중 “그 밖의 제3자”의 범위를 회계법인 및 공인회계사로 한정하고 있어 그 외 부실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조사에 어려움이 있고, “그 밖의 제3자”를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 요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면밀한 조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부실책임조사 대상이 되는 그 밖의 제3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 요구를 할 수 있는 대상으로 포함시킴으로써 손해배상청구 등을 위한 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제7항 및 제21조의4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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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