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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843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양경숙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양경숙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2-2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등 재난의 발생규모와 파급력이 전국화되면서 전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요구되고 있음. 하지만 중앙정부 차원의 재난 기금이 없이 지방자치단체에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법」에 따른 재난구호기금만이 설치되어 대규모 재난극복을 위한 재원마련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국난극복을 위한 상생협력연대기금을 설치하고 공적자금 상환액의 일부를 상생협력연대기금 재원으로 활용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3제3항제6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양경숙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난극복을 위한 상생협력연대기금법안」(의안번호 제843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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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