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39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임종성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임종성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광주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12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해당 영화상영관의 입장객 수, 입장권 판매액 등에 관한 자료를 고의적인 누락이나 조작 없이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전송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경찰 수사 결과 입장객 수 등 관련 자료가 조작된 국내 개봉 영화가 323편에 달했는데, 영화 흥행을 위하여 영화상영관 경영자와 영화배급업자 등이 함께 자료를 조작한 경우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영화상영관 경영자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자료를 고의적으로 누락 또는 조작하여 영화상영관 통합전산망에 전송하는 것을 공모한 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영화진흥위원회가 자료 조작 등을 방지하기 위해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여 영화상영과 관련한 정보의 왜곡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9조 및 제98조제2항제5호).

임종성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