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39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임종성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광주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9-12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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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해당 영화상영관의 입장객 수, 입장권 판매액 등에 관한 자료를 고의적인 누락이나 조작 없이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전송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경찰 수사 결과 입장객 수 등 관련 자료가 조작된 국내 개봉 영화가 323편에 달했는데, 영화 흥행을 위하여 영화상영관 경영자와 영화배급업자 등이 함께 자료를 조작한 경우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영화상영관 경영자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자료를 고의적으로 누락 또는 조작하여 영화상영관 통합전산망에 전송하는 것을 공모한 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영화진흥위원회가 자료 조작 등을 방지하기 위해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여 영화상영과 관련한 정보의 왜곡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9조 및 제98조제2항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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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