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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90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예지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예지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8-21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8 · 더불어민주당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화업자 및 비디오물영업자가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영화 및 비디오물에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영화 향유권 신장을 위해 영화발전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시각장애인의 경우 외화 등 외국어 대사가 포함된 영화 및 비디오물을 원활히 이해하기 어려워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영화 및 비디오물 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현행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영화업자 및 비디오물영업자가 장애인의 영화 및 비디오물 향유권 향상을 위해 한국어 더빙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과 관련한 기본계획 등에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영화 및 비디오물 향유권 향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 등의 문화생활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11호의3 신설, 제38조의4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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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