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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5445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의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의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4-28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국 영화 시장의 규모는 세계 5위권에 진입하였으며, 우리나라 문화컨텐츠의 세계적 위상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따라 영화 산업 진흥을 위한 각종 투자와 정책지원 방안이 모색되고 있으나,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영화 환경 개선까지는 그 시선이 미치지 못하고 있음.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있어 영화가 가지는 교육적ㆍ문화적 가치가 상당하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음. 어린이와 청소년이 영화를 통해 예술을 항유하고 창의성을 함양하기에 어린이ㆍ청소년영화는 예술교육 및 전인교육의 한 부분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현재 공교육체계 내부에서 예술교육 일환으로 다뤄지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업적 가치가 적기 때문인지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영화는 찾아보기 어려우며 그 제작과 진흥에 대한 지원도 적은 것이 현실임. 그 일례로, 2020년 결산 기준 전체 국제영화제에 지원되는 영화기금예산 48.5억원 중 어린이ㆍ청소년 영화제를 지원하는 예산은 2.5억원으로 5% 수준에 불과한 것을 들 수 있음. 어린이와 청소년 또한 본인들을 위한 영화를 보다 쉽게 접하고, 이를 통해 영화가 가지는 다양한 가치를 마음껏 누릴 수 있어야 함. 이에 영화진흥위원회의 기능에 어린이ㆍ청소년을 위한 영화환경 개선과 어린이ㆍ청소년영화의 진흥 및 국제교류 사항을 추가하고, 이를 위한 사업 지원을 위해 영화발전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본 개정안을 발의함(안 제14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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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