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648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유정주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15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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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영화제는 국내에서 1990년대 중반 처음으로 개최된 이래 한국영화의 세계화와 지역경제 부양, 그리고 영화 문화의 다양성 제고에 크게 기여해 왔음. 그럼에도 현행법은 국제영화제와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체계에 관한 규정이 없어 영화제 개최 전반에 갖가지 혼란이 발생하면서 크게 격상된 한국영화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해가는 역할 수행도 난관에 봉착해 있음. 이에 국제영화제가 영상문화·산업 활성화와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 경제적·제도적 지원의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자 함(안 제28조의5 신설).
유정주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