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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648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유정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유정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15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영화제는 국내에서 1990년대 중반 처음으로 개최된 이래 한국영화의 세계화와 지역경제 부양, 그리고 영화 문화의 다양성 제고에 크게 기여해 왔음. 그럼에도 현행법은 국제영화제와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체계에 관한 규정이 없어 영화제 개최 전반에 갖가지 혼란이 발생하면서 크게 격상된 한국영화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해가는 역할 수행도 난관에 봉착해 있음. 이에 국제영화제가 영상문화·산업 활성화와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 경제적·제도적 지원의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자 함(안 제28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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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