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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603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유정주의원등10인
대표발의
유정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02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익성이 강한 사업의 경우 영업정지처분이 이용자인 일반 국민에게 심한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음. 또한 최근에는 공익성 성격이 강하지 않은 사업이더라도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측면에서 영업정지 사유가 안전이나 시장질서, 취약자 보호 등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경우 영업정지처분을 대체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도입하고 있는 추세임. 이에 비디오물제작업자 또는 비디오물배급업자가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영업정지에 따른 사업자의 부담 완화 및 이용자의 편의 증대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68조제1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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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