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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358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유정주의원등13인
대표발의
유정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07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제안이유 현행법은 예고편 및 광고영화의 상영에 관한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어 영화상영 시작시간과 종료시간(이하 “영화상영시간”이라 함) 전후에 관람객이 원치 않는 예고편 및 광고영화를 상영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영화상영시간에 예고편 및 광고영화가 상영되는 경우 관람객은 정당한 관람료를 지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원하지 않는 광고영화 등에 노출되는 등 영화관람에 불편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영화상영시간 전후에 관람객에게 예고편 및 광고영화가 상영된다는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등 영화상영시간의 공지 및 표시에 대해서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2 신설 등).

유정주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