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358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유정주의원등13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07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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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제안이유 현행법은 예고편 및 광고영화의 상영에 관한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어 영화상영 시작시간과 종료시간(이하 “영화상영시간”이라 함) 전후에 관람객이 원치 않는 예고편 및 광고영화를 상영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영화상영시간에 예고편 및 광고영화가 상영되는 경우 관람객은 정당한 관람료를 지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원하지 않는 광고영화 등에 노출되는 등 영화관람에 불편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영화상영시간 전후에 관람객에게 예고편 및 광고영화가 상영된다는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등 영화상영시간의 공지 및 표시에 대해서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2 신설 등).
유정주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