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221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종성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21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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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약자ㆍ장애인 등 관람객의 경우 화재 및 재난에 대한 취약성이 매우 높으며 위기대처능력이 비장애인보다 떨어짐에도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수립하는 재해대처계획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영화상영관 종사자의 임무와 배치계획 등만을 포함되도록 되어 있어 재해약자인 노약자ㆍ장애인 등이 문화생활을 안전하게 즐기지 못함. 이에 영화상영관을 설치ㆍ경영하고자 등록을 한 자가 영화상영관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노약자ㆍ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관람객을 위한 피난방법이 포함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노약자는 물론 장애인의 문화향유권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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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