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20325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곽규택의원 등 15인
- 선거구
- 부산 서구동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6-07-3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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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지역 등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하고, 어린이집 설치 등에 따른 비용을 보조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농어촌지역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등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유입을 위해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우선 설치, 비용의 우선 보조,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완화 등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나 이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인구감소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하도록 하고, 어린이집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우선 보조하도록 하며, 어린이집 설치기준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집을 쉽게 설립하여 지역의 인구소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12조ㆍ제36조 및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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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