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58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영선의원 등 11인
- 선거구
- -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9-2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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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기본보육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영유아에게 제공되는 보육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제공되는 보육이고, 연장보육은 기본보육을 초과하여 제공되는 보육으로 오후 4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제공되는 연장보육 외에 밤 12시까지 제공되는 야간연장보육, 익일 7시 30분까지 제공되는 야간 12시간보육 등이 있음. 그런데 연장보육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 맞벌이가구,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저소득층 등으로 제한되어 있고 지원시간도 월 60시간으로 한정되는 등 어린이집이 제공하는 연장보육이 수요에 비하여 불충분한 실정임. 이로 인하여 맞벌이가구 등에서는 하원 시간 이후 아이를 돌봐줄 사람을 별도로 구해야 하는 등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여성의 경력단절 및 임신ㆍ출산 기피 문제로 이어지고 있음. 이에 보육시간에 따라 주간보육, 오후보육, 야간보육, 종일보육 등으로 보육을 구분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은 종일보육을 기본으로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부모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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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