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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582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영선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영선국민의힘
선거구
-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2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기본보육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영유아에게 제공되는 보육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제공되는 보육이고, 연장보육은 기본보육을 초과하여 제공되는 보육으로 오후 4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제공되는 연장보육 외에 밤 12시까지 제공되는 야간연장보육, 익일 7시 30분까지 제공되는 야간 12시간보육 등이 있음. 그런데 연장보육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 맞벌이가구,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저소득층 등으로 제한되어 있고 지원시간도 월 60시간으로 한정되는 등 어린이집이 제공하는 연장보육이 수요에 비하여 불충분한 실정임. 이로 인하여 맞벌이가구 등에서는 하원 시간 이후 아이를 돌봐줄 사람을 별도로 구해야 하는 등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여성의 경력단절 및 임신ㆍ출산 기피 문제로 이어지고 있음. 이에 보육시간에 따라 주간보육, 오후보육, 야간보육, 종일보육 등으로 보육을 구분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은 종일보육을 기본으로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부모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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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