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403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원이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전남 목포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8-2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01-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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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생 심화로 인하여 지방의 농어촌, 중소도시 지역에 설치된 어린이집의 수가 급감함에 따라 해당 지역 내 영유아에 대한 보육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지방의 보육 공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방의 보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재 도서ㆍ벽지, 농어촌 등 취약지역에 설치된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보육교사 1명의 인건비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초저출생 시대를 맞이하여 중소도시 지역의 어린이집 또한 농어촌 지역의 어린이집처럼 보육 수요 급감에 따른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중소도시 지역의 어린이집의 보육료 및 보육교사 인건비도 추가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방의 보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책 마련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중소도시 지역에 설치된 어린이집도 보육료 및 보육교사의 인건비를 추가적으로 보조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집의 경영난 해소에 도움이 되려는 것임(안 제4조 및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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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