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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80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춘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최춘식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포천시가평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8-1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산 현상으로 인하여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의 운영이 악화돼 지역 사회와 보육의 사각지대에서 중요한 보육 기능을 해왔던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의 폐원 위기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국공립어린이집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요구들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공립어린이집(공동주택 포함)을 임의적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안정적인 보육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에 운영비를 정기적으로 추가 지원하도록 함. 또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이 영유아의 등ㆍ하원을 위한 차량 운행을 할 경우에 차량 운영비 및 보험료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며, 차량 전담 교직원 채용 지원 또는 보조교사 탑승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고자 함. 마지막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이 놀이터를 운영하고 있거나 새롭게 설치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개보수 비용 또는 설치 및 관리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및 제3항, 안 제3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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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