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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21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영선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김영선국민의힘
선거구
-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7-1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육실 면적 등 어린이집의 설치기준과 보육교사 대 아동 비율 등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배치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보육교사 1인이 5세 아동을 최대 20명까지 보육하도록 하는 현행 시행규칙상 보육교직원 배치기준은 보육교사에게 과중한 업무 부담을 부과하고 있으므로 이를 단계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며, 영유아 1인당 보육실 면적도 영유아의 발육 상태 등을 고려하여 점차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어린이집의 설치기준과 보육교직원 배치기준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하고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현장조사와 관계자의 의견 청취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단계적으로 어린이집의 설치기준과 보육교직원 배치기준이 영유아의 건강한 보육과 보육교직원의 근로여건 개선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및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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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