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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03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달곤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달곤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창원시진해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6-3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보육료나 양육수당을 신청한 사람과 비용 지원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지원대상 자격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갓난아기를 유기한 후 영유아 건강검진이나 어린이집 등록을 하지 않고 수당을 챙겨온 사건에 이어 생후 100일 된 아기를 유기한 뒤 초등학교 예비소집일까지 7년여 동안 아동 양육수당을 장기간 부당수급한 사례가 발생한바, 보호자가 영유아를 실제 양육하고 있는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비용 지원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보호자가 영유아를 실제 양육하고 있는지 등 비용 지원대상 자격확인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양육수당에 대한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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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