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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철회

의안번호 212212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송재호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송재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제주 제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5-1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철회
의결일
2023-06-23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집 원장이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 기간 운영을 중단하려면 그 사실을 2개월 전까지 보육 교직원과 보호자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어린이집 원장이 해당 어린이집에서 보육 중인 영유아가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어린이집 폐지 또는 운영 중단 2개월 전 신고와 통보를 하기에는 그 기간이 너무 짧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절차가 까다로운 폐지 대신 휴원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 영유아와 보호자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어린이집 원장이 해당 어린이집 폐지 또는 운영 중단 6개월 전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보육 교직원과 보호자에게 어린이집 폐지 또는 운영 중단 신고 전에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어린이집 원장이 해당 어린이집에서 보육 중인 영유아가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길 수 있도록 전원(轉園)계획을 수립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아울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 조치가 이행되었는지 확인하고, 확인결과 영유아 권익 보호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폐지 또는 운영 중단 시기를 연기하게 하거나, 폐지 또는 운영 중단 신청을 철회하도록 권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자 함(안 제43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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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