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60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후덕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파주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2-0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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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근무하여서는 아니 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영유아와 친밀하게 접촉하여 보육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어린이집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결격사유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영유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자는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어린이집 근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5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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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