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603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명희의원 등 14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6-1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7-1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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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부모가족지원법」 이 조손가정을 지원의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제28조제1항제2호는 조손가정을 보육의 우선 제공에서 제외하고 있음. 조손가정의 영유아역시 저소득층이나 장애부모 가정 등과 같이 보육지원이 절실하므로 이들도 보육의 우선제공 대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육의 우선제공의 대상에 조손가정의 영유아를 포함함으로써, 조손가정 영유아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8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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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