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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71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천준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천준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북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2-0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보조 대상을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비로만 한정하고 있어, 설치 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보수 및 교체 비용 등은 어린이집 운영자의 부담이 되고 있음. 낮은 출산율과 코로나19로 인한 가정양육 아동의 증가 등으로 어린이집 이용 아동이 급감함에 따라서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보수·교체 비용의 부담이 어린이집의 재정적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임. 이에 노후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관리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어린이집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필수 장비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자 함(안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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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