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70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종윤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하남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2-0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정기적 건강진단을 통해, 영유아가 신체·정서·인지적 발달이 크게 지연되지 아니하였는지 검사하고 있음. 발달지연의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상담을 통한 발달지연 진단검사가 필요함. 그러나 현행법에는 발달지연 상담검사의 근거가 부재하여, 주로 문진을 통한 간이검사가 실시되고 있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상담을 통한 진단검사가 실시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영유아 발달지연의 상담검사를 명시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유아의 적절한 신체·정서·인지적 발달을 보장하려 하는 것임(안 제7조제1항 및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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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