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59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하영제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7-2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영유아를 보육하고 보호하여야 할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영유아 보호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되려면 학력이나 교육과정 이수 등 필요한 자격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개인적 인성이나 적성에 대한 검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되려면 적성·인성검사에서 적격판정을 받아야 하도록 규정하여 자격요건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항 및 제2항).
하영제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