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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1595 · 제21대 국회

제안자
하영제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하영제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7-2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영유아를 보육하고 보호하여야 할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영유아 보호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되려면 학력이나 교육과정 이수 등 필요한 자격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개인적 인성이나 적성에 대한 검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되려면 적성·인성검사에서 적격판정을 받아야 하도록 규정하여 자격요건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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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