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28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수진의원 등 2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5-2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 또는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라 국유재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영유아에게 시간제보육 서비스 및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ㆍ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경우도 전체 기초자치단체 226개 중 104개 기초자치단체에서만 설치ㆍ운영하고 있어 영유아에 대한 보육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무상대부 등을 통하여 확대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이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2제1호의2 신설).
이수진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