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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983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종성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종성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3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7-24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영유아의 성장·양육방법, 보호자의 역할, 영유아의 인권 등에 대한 보호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에 대한 어린이집 보육비용이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영유아에 대한 가정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보호자가 자신이 보호·양육해야 하는 아동을 학대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보호자가 양육자로서의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호자 교육에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명시하고 교육의 실시를 의무화하며, 영유아의 보호자가 보육비용이나 양육수당의 지원을 신청하려는 경우 보호자 교육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4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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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