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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816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해식의원 등 23인
대표발의
이해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동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2-1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대 국회에서 획기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2단계 재정분권 TF」를 구성하여 19차례 논의(’19.9.6∼’20.7.31.)했지만, 관계부처 간(기재부↔행안부), TF민간위원 간(기재부추천↔행안부추천) 의견대립이 팽팽하게 지속되어 합의안 도출에 난항을 겪음. 이에 자치분권위원회에서는 그간 TF에서 논의된 안을 중심으로 시도지사 協, 시장군수구청장 協 등 지방정부 협의를 거쳐 ‘절충된 TF대안’을 마련함. 2단계 재정분권의 주요내용은 지방정부는 아동ㆍ보육복지 사업(6.5조)ㆍ국고보조사업(2.1조)을 중앙정부는 노인복지사업(3.2조)을 책임성 있게 추진하도록 하고, 동시에 지방정부에 부족한 세수부분을 지방소비세율 향상(21%->31%, 8.5조)을 통해 보전하도록 함. 이에 영유아보육법에 있는 아동보육복지사업을 지방정부가 부담하도록 규정하여 지역단위의 체계적인 아동지원은 물론 중앙과 지방의 사업 조정을 통한 포용복지 사회를 구현하려는 것임(안 제34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해식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59호),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60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61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56호),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63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65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67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66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62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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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