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98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종성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2-0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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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사태로 인하여 질병감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임. 특히 상대적으로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가 감염병에 노출되지 않도록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성인들도 예방접종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2018년 질병관리본부가 발간한 성인 예방접종 안내서를 보면 12개월 미만 영유아와 밀접하게 접촉하는 자는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 예방접종을 받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학교 및 유치원 교사 등에게는 수두, 인플루엔자, MMR, 백일해 예방접종을 권고하고 있음. 이에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 거주자 및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예방접종을 받았는지 확인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31조의3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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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