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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561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종성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종성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2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5-21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 국민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감염병 등으로 인하여 위생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집의 경우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들이 공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집단감염에 대한 우려가 큰 실정임. 그런데 현행법에는 어린이집 위생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기준이 없어 어린이집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어린이집의 원장은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집의 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어린이집이 위생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할 수 있도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집 운영정지ㆍ폐쇄, 과징금 처분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이 위생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위반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3, 제42조의2제1항제4호의2, 제44조제4호의9 및 제49조의3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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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