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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352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원택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이원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김제시부안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0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2 · 정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의 인건비, 초과보육에 드는 비용, 운영경비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보조금 지급 대상사업, 차등보조율 등을 적용하여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시켜서 재원을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 소도시 등 재정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차등보조율을 적용함에도 불구하고 보육사업과 관련된 재정부담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보육서비스의 질 저하 및 지역별 격차로 이어지게 되어 영유아 보육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율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국가의 재정적 지원과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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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