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3395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원이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김원이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목포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0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2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5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로 건강진단은「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의료급여법」 제14조에 따라 영유아의 보호자가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원장이 영유아의 건강검진을 직접 검진기관에 실시 의뢰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보호자에게 건강검진을 하도록 거듭 안내하여도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원장이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의 건강진단을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의료급여법」 제14조에 따른 건강검진으로 갈음하도록 하여 건강진단에 대한 어린이집 원장의 관리 의무를 명확히 하고, 어린이집 원장이 3회 이상 보호자에게 건강검진을 안내하고 결과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 및 제56조제2항제3호). 또한, 긴급히 감염병 확산 방지 조치가 필요할 때 의사의 진단 없이도 어린이집 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감염병의심자” 발생 시 격리 조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안 제3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놀이체험실 등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 시 발생한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7조제5항 및 제31조의2제12항 신설). 아울러, 국공립 어린이집의 위탁 뿐 아니라 재위탁 시에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따르도록 하여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안 제24조제2항), 「유아교육법」 제4조에 따른 ‘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와 중복되어 실제 운영되지 않고 있는 「영유아보육법」 제5조에 따른 ‘보육정책조정위원회’를 폐지하고, 기타 다른 법에 따른 조문 및 정의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법 규정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안 제45조제1항제5호).

김원이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