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259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영석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남 양산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3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어린이집 차량안전관리를 위하여 어린이집 원장이 영유아의 통학을 위하여 차량을 운영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미리 어린이통학버스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사고를 예방하고 영유아의 안전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를 3년 이상의 운전경력이 있는 무사고 운전자로 채용하고, 6개월에 1회 이상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보호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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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