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9425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용민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남양주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1-11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합등의 임원 또는 청산인이 사업목적 외의 자금 사용·대출, 투기목적 재산처분·이용행위에 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협동조합의 자금이나 재산에 대하여 이와 같은 범죄 행위를 한 경우를 처벌하는 현행 8개 법률(「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농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및 「협동조합기본법」)을 살펴보면, 범죄행위의 주체와 구체적인 처벌 대상 행위, 법정형의 최고한도 등을 각각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특히 협동조합은 신용을 기반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처벌 대상 행위의 주체와 구체적 범죄행위 유형을 확대하고, 법정형의 최고한도를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상 처벌 대상 행위의 주체를 임원뿐만 아니라 직원까지 포함하고, 처벌 대상 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에 협동조합의 자금의 대부나 재산의 처분 이외에도 자금 또는 재산을 사용·이용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며, 법정형의 최고한도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조정함으로써, 형벌 체계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의 자금이 투명하게 운용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1조 1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용민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의안번호 제19417호), 「산림조합법」(의안번호 제19429호), 「수산업협동조합법」(의안번호 제19418호), 「신용협동조합법」(의안번호 제19427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의안번호 제19420호),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안번호 제19419호), 「협동조합 기본법」(의안번호 제1942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김용민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