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0860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전혜숙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서울 광진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08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1-07-23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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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9년 12월 발생한 경북대학교 화학실험실 사고는 열악한 연구실안전 실태를 알리며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현행 법령 및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중대한 계기가 됨. 그러나 정작 해당 사고로 심각한 상해를 입은 피해 당사자들은 불분명한 법적 근거와 대학 측의 소극적인 태도로 막대한 규모의 치료비를 안정적으로 지원받지 못하고 있음. 이 같은 상황은 현행법이 연구실 안전사고 피해를 대비하여 연구주체의 장에게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가입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고, 해당 보상을 초과하는 피해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서 비롯됨. 이에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가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보험금으로 치료비를 부담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2019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일까지 발생한 연구실사고로 상해를 입은 연구활동종사자도 지원대상으로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 및 제4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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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