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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9753 · 제21대 국회

제안자
하영제의원 등 16인
대표발의
하영제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2-01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6인 · 국민의힘 16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연구개발특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가 연구개발특구위원회와 기능 및 구성이 유사한 측면이 있으므로 해당 위원회들을 통ㆍ폐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를 폐지하는 한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정책을 연구개발특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도록 함으로써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8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하영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7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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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