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703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송갑석의원등11인
- 선거구
- 광주 서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30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3-2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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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연구개발특구가 기존 산업단지와 중첩 지정됨에 따라 연구개발특구법의 법률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산업단지 관리체계를 유지하고자 함(안 제3조, 제34조, 제35조). 주요내용 가. 연구개발특구법 제3조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있어 특구관리계획이 우선함을 규정하면서, 제35조제2항에서 산업시설구역을 세분(산업육성구역, 산업지원구역, 산업복합구역)할 수 있도록 하되, 제43조제4항에서 연구개발특구내 산업시설구역은 산업집적법을 준용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나. 이는 산업집적법 및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관리되던 기존 산업단지에 연구개발특구법에 의한 관리기본계획의 배제, 별도의 산업시설구역 세분화 및 관리체계가 적용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일관성 있는 산업단지 관리의 저해 요소로 작용될 여지가 있음. 1) 산업집적법 제33조에 따른 관리기본계획은 용도구역 설정(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 복합구역) 및 용도구역별 입주업종ㆍ시설 및 행위제한(산업용지 처분, 용도구역 변경에 따른 지가상승분 기부 등)이 적용되나, 연구개발특구법에 따른 용도구역과 불일치하여 관리상 혼선 및 행정의 예측가능성 저해 2) 산업집적법 제45조의2는 산업단지 관리권자가 구조고도화계획 승인시 관리기본계획과의 조화 등을 점검하여야 하며, 구조고도화계획 승인시 관리기본계획 승인 의제를 통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연구개발특구법에는 구조고도화계획 승인시 특구관리계획의 승인 의제 조항이 없어 사업추진의 신속성 결여 및 시간적ㆍ행정적 낭비가 예상되어 보완 필요 다. 연구개발특구는 기업의 연구개발 촉진 및 사업화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하되, 특구 내 산업단지의 관리 및 운영은 산업단지에 대한 규정의 명확성, 특구법의 산업집적법 준용 등을 고려할 때 산업단지 관리에 관한 일반법인 산업집적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운영되는 것이 양 법률의 입법취지 달성과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 지원 및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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