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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왜곡방지법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105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용민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남양주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5-13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 이념을 계승하고…’라고 선언하고 있음. 이러한 헌법 전문에도 불구하고, 일본제국주의를 찬양하거나 관련 역사에 대한 왜곡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현실임. 특히, 일제의 폭력적ㆍ자의적 지배나 그 지배하에 일어난 범죄를 찬양하는 행위, 항일독립운동이라는 숭고한 가치를 거짓으로 훼손하고 모욕하는 행위, 욱일기 등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행위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국민적 공분이 점차 커져가고 있는 상황임. 이에 우리의 헌법적 가치를 지키고 국가의 존엄을 유지하고자, 위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함 이를 위하여 역사학자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진실한역사를위한심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역사왜곡행위 등에 대하여 전문적으로 심리함으로써 판단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함. ‘진실한역사를위한심리위원회’는 역사왜곡행위 등에 대하여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이의신청 및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다툴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가. 3.1운동과 4.19민주이념의 계승을 실현하기 위하여 역사에 대한 왜곡행위 및 일본제국주의를 찬양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국가의 존엄과 국민의 역사인식 고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공연히 3.1운동, 4.19민주화운동, 일본제국주의의 우리나라에 대한 폭력적ㆍ자의적 지배 또는 그 지배 하에서 범하여진 폭력, 학살, 인권유린 및 이에 저항한 독립운동에 관한 사실을 왜곡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2조) 다. 공연히 일본제국주의의 우리나라에 대한 폭력적ㆍ자의적 지배 또는 그 지배 하에서 범하여진 폭력, 학살, 인권유린을 찬양ㆍ고무ㆍ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3조) 라. 외국인 또는 외국의 국가ㆍ단체가 역사왜곡 또는 일제찬양을 하는 것에 동조하거나 경제적 지원을 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4조) 마. 공연히 일본제국주의를 찬양ㆍ고무ㆍ선전할 목적으로 일본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 또는 조형물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5조) 바. 역사적 사실에 대한 왜곡 여부 등을 전문적으로 심리하기 위하여 ‘진실한역사를위한심리위원회’를 설치함(안 제6조) 사. ‘진실한역사를위한심리위원회’는 역사왜곡행위, 일제찬양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등 시정조치를 할 수 있음(안 제33조 및 제34조) 아. 역사왜곡 등으로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인격권 침해 또는 그 밖의 정신적 고통을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며, 악의적인 경우 손해배상액은 5배까지 확대됨(안 제38조). 자. 위 나. 내지 마.의 금지행위 위반에 대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 제45조 및 제46조제2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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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