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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286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신정훈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신정훈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나주시화순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0-18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5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동법은 우리나라의 고대 역사문화권과 그 문화권별 문화유산을 연구·조사하고 발굴·복원하여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어 지난 6월 시행되었음. 현재 역사문화권별로 역사문화권 발전에 관한 주요 정책 개발 및 지방정부 간 협력 등을 위해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백제포럼, 마한문화권 도·시·군 유관기관 업무협약 등 다양한 형태의 조직이 구성, 확대되고 있으나 법적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또한 현행법은 역사문화권 정비 및 역사문화환경의 조성과 관련된 각종 활동의 수행 및 연속성 보장을 위한 연구재단 설립 및 지자체의 지원 근거를 두고 있음. 그러나 일례로 마한역사문화권의 경우 영산강 유역을 중심으로 전남 일대 마한 시대의 유적·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최근 발굴 조사 결과 광주, 전북, 충남에도 분포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등 고대 역사를 특정 지역에만 한정 짓기 어려워 국가의 의무가 포함되어야 그 책무를 다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역사문화권발전공동협의회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연구재단 설립, 운영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명확히 하여 역사문화권의 고유한 문화 유산의 보존과 가치 확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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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